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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입명부 ‘000외 0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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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4-07 조회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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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르면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모든 방문자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만 기재하는 ‘000외 0명’식의 작성은 안 된다.


수기 명부 작성 시 휴대전화 번호 유출이 걱정된다면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백화점·대형마트와 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은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푸드코트나 음식점에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000외 O명’ 등으로 명부를 작성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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