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가맹점주가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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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141 등록일등록일: 2023-07-28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21년 1월~2023년 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 있는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에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할 때 그 제공일자를 실제보다 과거로 소급해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매장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는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그 내역 및 사유 그리고 산출근거를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