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4인모임·밤 9시영업 ‘2주 연장’...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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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904 등록일등록일: 2021-12-31본문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6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길어진 방역강화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한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내년 1월 1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