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 정부창업지원제도와 창업자금 대출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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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155 등록일등록일: 2021-12-13본문
창업을 하려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의 돈이 든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모은 돈으로 은퇴자라면 평생 일해서 번 돈을 창업에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모두 투자해 창업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며 창업할 수 있다.
정부지원제도는 창업자금 대출부터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지원 등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창업 전 준비부터, 창업 단계, 폐업 정리, 재창업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시스템도 잘 정비되어 있다. 지원 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다 합치면 수천 곳이 넘는다.
따라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요 창업지원제도와 대출자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정부 지원금 종류
▲보조금 형태
정부 지원금의 종류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갚아야 하는 돈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다. 창업진흥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보조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창업자들이나 창업 초기기업에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여기에 속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창업 경진대회에 선정되거나 정부의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사업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지원 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쓸 경우에는 환수될 수도 있다.
▲정책자금
이에 반해 정책자금은 빌려주는 돈이다. 상환기관이 길고 이자가 저렴하며 담보 조건이 낮은 것이 장점이다. 단, 정책자금은 창업 전보다 창업 후 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에 더 유리하다. 또한 창업 지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주요 정책자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청년전용 창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청년지원 융자사업이다. 미래적인 기술과 사업성을 증명해주면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자격은 대표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이다.
대출한도는 업종마다 다르지만 최대 1억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로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이다.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이 이루어진다.
②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0.3%의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를 적용한다.
③재창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이 대상이다.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을 적용한다.
④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통지원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이중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살펴보면 일반경영과 창업초기, 여성가장, 사업전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나뉜다. ‘일반경영’은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창업초기는’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여성가장’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사업전환’은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위 사업은 2021년 융자계획 공고에 따른 것이며, 2022년에는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 창업지원제도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 영역을 정해야 한다. 부처별로 지원 분야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비창업자라면 ‘예비창업패키지’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실전창업교육’을 이용해보면 좋다.
창업진흥원에서 전담하는 ‘예비창업패키지’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다. 2020년부터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2021년에는 3월에 공고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체험,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점포경영체험이 특징인 제도로 백화점처럼 매장 공유 형태로 창업 체험을 하게 된다.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모집을 별도 공고하며, 심사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를 결정한 뒤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차등 지급될 수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각각 모집한다. 상반기 공고는 1월이나 2월 정도 예상한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실전창업교육’은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을 통해 예비업자가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위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한다. 2021년에는 3월과 6월에 공고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위한 ‘재도전패키지’ 사업도 있다.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또는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분석 등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사무공간, 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1월에 공고했다.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제도도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담하며 반려동물 산업 관련 우수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2017년에 사업을 신설하여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했다.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창업공간 제공한다. 2021년에는 2월에 공고문을 냈다.
<정부창업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