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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이슈]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과 가맹본부의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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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01 등록일등록일: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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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가맹점 관계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요구가 많다. 관심을 가진 기업들은 주로 가맹점수 100개가 넘는 규모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인 만큼 가맹본부들의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미 이 제도의 영향력이 현실화돼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는 가맹본부들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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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읽기 들어간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미 4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법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맹본부의 갑질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은 이미 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상정되기 전에도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다.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임해야 했지만 가맹본사들은 종종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공식 인증받은 단체가 요청할 경우 무조건 협의에 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화되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리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 신생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경우 여전히 가맹점 모집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까지는 적어도 200, 300개 혹은 적어도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가맹본부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보는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먼저 가맹점 관계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리 모든 시스템 구축에 가맹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반영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힘들다.


◆가맹점 사업자는 노동자가 아닌데....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시행이 단순히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리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다. 유사 노동조합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독립채산제이다. 재정적으로 분리돼 있어 각자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한다.


서로 다른 사업자이지만 가맹본부는 마치 가맹점사업자가 회사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맹계약서에 근거해 가맹점의 운영 방식을 강력히 통제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적인 특징이며 성장 원리였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는 이처럼 강력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가맹본부의 우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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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을 수 백개씩 거느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경우 가맹점주단체 교섭권이 강화되면 앞으로 가맹본사가 결정하는 모든 문제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기후변화에 따른 원가 인상, 물류 대란으로 인한 물류가격 인상 및 거래처 확보 등 외부의 환경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것만도 벅찬데 가맹점 단체와 건건이 제동을 걸 경우 외부 환경에 대한 스피드한 대응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특히 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버거울 것이다.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도 힘든데 의사결정 지연 우려
특히 서로 독립채산제 관계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노동조합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생업에 바빠서 단체 활동에 적극적이기 어렵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나타날 경우에는 가맹본부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령 마케팅 활동은 가맹점의 생존과 직결되며 가맹본부의 경영 활성화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가맹법이 강화되면서 가맹점들의 마케팅 활동을 강제하기 어려워 마케팅 활동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사례가 많다는 게 한 가지 예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은 특정 설비나 물품 사용의 강제, 공급가 인하, 가맹본부가 제안하는 마케팅 활동 등에 제동을 걸기 쉽다. 많은 가맹본부들이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 갱신시 가맹계약 조건을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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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는 첫째, 가맹본부의 시스템과 제도 둘째, 가맹점과의 관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시스템과 제도 면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업자단체가 등록되면 의사결정을 번복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보다는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춰서 가맹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사업의 4가지 이점을 잘 실현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목적이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적극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단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종합적인 가맹점 관계 관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러자면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전세계 경제가 급성장하던 산업시대의 산물이고 지금은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다.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시대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 강화도 ‘약자’에 대한 권리 강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질을 기억하며 능동적 자신감있게 대응해야
최근 몇 년간 가맹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맹법이 까다로워 졌다. 이러한 규제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법은 이미 만들어졌고 시행되고 있다. 살아남으려면 이 법에 적응해야 하고 기왕이면 자신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이 가진 부작용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입법자들을 설득하고 개별 기업은 법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법이 무서워 ‘옳은 결정’조차 포기하면서 가맹점에 끌려가서도 안되며 가맹점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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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관계보다는 상생 철학에 기반한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
둘째 가맹점 관계 관리다. 일부에서는 장학금 지급, 해외여행, 마케팅지원에 리뉴얼 지원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최선을 다해도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원가 인하만 요청한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이런 사례를 보면 친목과 선심에 의지하는 감정적인 관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적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익균형을 고려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오래 쌓인 신뢰가 필요하다. 즉 친목과 제도적인 시스템을 결합해야 하며 그 밑바탕에는  상생에 철학이 필요하다.


슈퍼바이저 근속기간 강화와 역량 향상, 가맹점 사업자의 동기유발을 위한 포상과 부진점 대응, 일상적인 소통 시스템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등 보다 체계적인 관계속에서 장기적인 신뢰를 쌓아야 한다.


최근 가맹점 관계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과거 성행했던 지사 제도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빠른 가맹사업 전개, 인건비에 대한 부담 경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90년대와 달리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어 부실한 가맹본사에  대한 우려도 훨씬 덜하다. 하지만 이렇게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려면 가맹본부가 전략적인 역할을 잘 해야 한다.


원래 임파워먼트는 조직이 우수하고 인재의 역량이 뛰어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스템과 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빨리 쌓은 만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부자비즈 창업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대 동국대 경희사이버대 호텔외식관광학과 MBA과정과 한국방송통신대에서 프랜차이즈전략과 기업가정신, 신사업개발 등을 강의했다. 저서로 ‘CEO의탄생’ ‘내사업을한다는 것’ ‘이경희 소장의 2020트렌드’ 등이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교육과 대구경북지회 ’KFD‘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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