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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1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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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11-23 조회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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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안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규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예전처럼 머그잔이나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을 쓰면 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장 넓이가 333㎡ 이상인 카페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매장 넓이가 33㎡ 미만인 곳은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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