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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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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1-10 조회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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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들어갈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 등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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