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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월부터 커피전문점 1회용 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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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1-18 조회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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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시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1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1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보증금 금액은 국민 수용성, 회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0원~500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2021년 6월 설립)’가 보증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택배상자 및 음식용기 사용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유통·물류업체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제작, 보관시설 구축 등을 지원(국비 8억원)한다. 


또한, 음식점(경기도, 경북 구미시), 장례식장 및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청주시, 세종시 등 7개 지자체)에 다회용 배달용기, 컵, 식기 등의 구매·세척비용도 지원(국비 12억원)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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