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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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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1-19 조회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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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월 18일 발표했다.


2022년 1월 18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10.18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확인됐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청소년 백신접종 이상반응 지원 Q&A


Q. (신청 대상) 교육부가 지원하는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을 받은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Q. (이상반응 인정기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있었던 경우로 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


A. 현재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바래증후군의 잠복기가 42일이고,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하였다.


Q. (중증 이상반응) 중증 이상반응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A. 중증 이상반응 등은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로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가 본 사업의 추진 기관으로 지정할 위탁수행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상담 바란다.


Q. (소급 가능여부) 2021년도에 백신접종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증이상반응이 있었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


A. 신청 대상이 접종 당시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므로,  2021년도에 백신접종 했던 고등학교 3학년(2004.1.1. ~ 2004.12.31. 출생)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Q. (지원 범위) 교육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은? 


A. 교육부가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의료비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의료비이며, 정액 간병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한 경우로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가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5백만 원을 초과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5백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 제외기준을 준용하여,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진단비 및 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Q. (지급 횟수) 중증 이상반응으로 여러 번 진료를 받았는데 지원 신청도 여러 번 할 수 있나?


A.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진료를 받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Q. (중복 보상 가능여부) 국가보상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교육부의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


A. 교육부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명확하게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지원 절차) 국가보상 신청 후 교육부 “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


교육부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보관 중인 관련 서류를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으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Q. (지원 시기 및 절차) 언제부터 어디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A.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부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2022년 2월부터 사업수행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기 신청한 국가보상 청구 결과 통보 시 안내할 예정이다.


본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이며, 이후 지속 추진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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