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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9조 규모 추경안 통과…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손실보전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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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2-05-13 조회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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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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