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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창업뉴스 [창업경영실무]

[창업실무] 미리 준비하는 2023년 정부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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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909 등록일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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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은 총 13조6000억 원이다. 이중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조9450억 원,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7조441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4조1759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상담(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예산은 2022년 1159억 원에서 2023년 1464억 원으로 증가됐다.

 

또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 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아울러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해 202년 29억 원에서 2023년 1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그렇다면 2023년 예상되는 정책자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2022년 공고된 정책자금을 통해 미리 알아본다. 


◆정부정책자금이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 자금이다. 대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창업 전보다 창업 후 기업이나 성장하는 기업에 유리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①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대출


②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서,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③비대면분야창업자금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타: 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통 지원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①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②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 (직접대출) 스마트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기술장비/ON-line 등을 활용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공단 혁신형소상공인(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③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 (대리대출)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창업초기자금: (대리대출)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여성가장 지원자금: (대리대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 가장 소상공인

-사업전환 자금: (대리대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을 수료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수료일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④특별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위기지역 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17개 지역 소재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직접대출) 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 구역전용자금: (직접대출) 도시재생,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전용자금: (직접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연계자금: (직접대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청년고용 연계자금: (대리대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청년소상공인 또는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인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위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용은 2022년 융자계획 공고를 참고하였으며, 2023년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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