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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무]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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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442 등록일등록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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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3년 자업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2. 예산 및 규모: 5000백만 원, 2만5000명 내외 


3. 지원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4.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5.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6.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2. 신청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3.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4.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참고-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ㅇ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ㅇ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2. 보험료 


ㅇ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3. 실업급여

 

ㅇ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


ㅇ (수급조건)


➊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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