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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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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0-07-10 조회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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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화된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으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며 방역현황을 관리해야하고,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으로 제한한다. (단, 4인이상 대규모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정기적으로 환기도 진행해야 한다.


시는 5월 초 관악구(5.4, 3명), 도봉구(5.7, 3명)를 비롯하여 인천(5.6, 2명), 대구(5.11, 1명) 등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무인 영업 등 방역상 취약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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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방역전문가 및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7.9)을 통해 ‘10대 방역수칙’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진다면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역수칙이행을 전제로 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들은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자 상주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혀왔다.

구체적인 절차는 ①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이메일,팩스,방문신청 등) ②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③현장실사 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④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조를 통해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예고 없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한편, 시는 7월 8일(수)부터 25개 자치구 전담창구에서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5월 22일(금)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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