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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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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1-13 조회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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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13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여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용집중 시기(1.15~1.25)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15일~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하여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아이핀(I-Pin)·사설(민간) 인증서는 홈택스 로그인에만 쓸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약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750만원 한도)은 10% 세액공제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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