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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상권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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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7-21 조회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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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의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역상권법은 상권을 임대료가 급상승한 지역인 ‘지역상생구역’과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상인과 임대인 상생 협약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지방세나 부담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역상생구역에선 대규모나 준 대규모 점포, 또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본부 직영점은 입점이 제한된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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