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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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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06 등록일등록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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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3일(월) 가맹점의 창업과 운영, 폐업 등 단계별로 10개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20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등 당정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직영점 운영 경험 없이 가맹사업 못 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개시 요건이 없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1+1 제도)


그동안 유명 브랜드의 영업표지, 메뉴, 인테리어를 차용한 이른바 ‘미투브랜드’에 의해 가맹점주의 창업투자 부실 및 건실한 가맹본부의 피해가 발생해 온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공정위, 11월까지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 유형의 고시 제정 예정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을 권유할 때, 구조적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여 허위‧과장정보를 미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 간의 법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 시 제공하는 영업활동 지원내용, 창업 후 수익‧부담 등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가맹점 운영기간, 프랜차이즈 창업정보 등 예비 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그동안 중기부와 공정위의 여러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던 창업정보 등이 보완 및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① 기존 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를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② 평균 가맹자 운영기간 ③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 위치정보에 포함된 상권유형, 업종별 위치‧매출정보, 유동인구 등 분석내용과 가맹점 평균매출, 가맹점 개‧폐점현황, 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통합하여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의 소진공, 산업부의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의 공정거래조정원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시책 설명 정례화를 추진하여 정보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변화 통해 가맹금 투명화

대부분의 외식업 가맹본부는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 보다는 필수품목 공급시 이윤을 부가하는 차액가맹금을 통해 수익을 올려 왔다. 그 때문에 차액가맹금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점주가 비용으로 인지하기 어려웠고, 본사는 쓰레기통, 주방세제 같은 단순 공산품까지 구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을 기재하도로 시행령(‘18.4.)과 고시(’19.2.)를 개정하거나 로열티 방식으로 수취기준을 개선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19.4.)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가맹금 수취구조의 투명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 부담 안 돼

기존의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본부가 비용 내역을 통보하고, 점주 요구시 이를 열람토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행사실시의 여부나 비용부담 비율 등은 점주 부담과 관련된 거래조건임에도 사전 협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행사를 하기 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근소한 동의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도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부처 합동으로 본부‧점주간 상생문화 확산 방안 시행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상생노력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의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통확대 및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공정거래 협약 확산, 가맹 옴부즈만 확산, 표준 계약서 세분화 및 사용권장, 해외진출 지원, 인식제고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갈등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조사,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육성,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 불공정거래 대응 멘토링 지원 등 11개 세부과제가 수립되어 연중 혹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매출저조로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 완화

점주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하여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매출 부진으로 중도 폐점하면 점주의 기존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위약금으로 이중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번의 개정으로 점주의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이 완화될 것이고 가맹본부도 보다 책임 있는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또한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실제 위약금 감면 실적이 있는 가맹 본부에 가점 부여 등 ‘19.4월 개정한 협약평가기준 위약금 관련 내용이 업계에 확산되도록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 갱신 거절 할 수 없어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해 온 점주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은 정상적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반 등 법정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 평사시스템의 사전공지 및 이의제기 절차 보장, 유예기간 부여 등을 규정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19.5월)이 발표 된 바 있다.


이번에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 및 즉시해지 사유 축소‧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하겠다는 것이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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