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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업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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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자비즈 작성일20-04-14 15:51 조회1,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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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업 #사업정리 요즘 코로나 19로인해서 사업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십니다. 폐업이 고민되신다면, 이경희 소장이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열두번째 내용이 빠졌기에 첨부합니다 열두 번째, 법인 파산은 반드시 파산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면되지만 법인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파산여부는 채권 정리 등과 관련해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파산신청과 회생신청은 다르다. 회생은 부채가 많아서 힘들 경우 부채를 탕감받아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고 파산은 아예 법인을 없애고 소위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권처리를 하는 우선 순위가 있다. 1순위가 세금이고 그 다음이 임금, 은행 대출 등이고 그 다음은 기타 채무들이다. 법인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으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등 밀린 임금 등을 대표자 개인의 빚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표자 개인의 손실이 더 커진다. 세금 밀린 임그 등은 어차피 파산신청후 최우선으로 처리를 하므로 파산신청후 정리를 하는 게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대표자가 은행 대출 등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파산후에도 대표자가 갚아야 한다. 신보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법인에 갚을 돈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법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보다는 연대 보증이 필요없는 신보 자금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법인은 파산신청을 한다고 바로 정리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법인의 정리 절차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파산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나 100% 믿으면 안된다.수임료가 적은 경우 형식적으로 처리를 하므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손실이 적도록 정리를 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국세청에 폐업만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사업자를 살릴 수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채가 자산보다 더 커기 때문인데 이 경우 법인을 정리한 후 대표이사가 갚아야 할 채무 등은 협의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아울러 법인 정리시 직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 등으로 회사 컴퓨터 등 주요 장비를 나눠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파산신청을 할 정도가 되면 대표자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기에 도움이 되는 설비나 장비는 별도로 챙겨두는 게 좋다. 또 법인 대표는 파산 등을 대비해 적어도 주택 등 개인 재산은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해두는 게 좋다. 한국의 법정 재산세는 완전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가각 재산을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편이 법인 대표로서 연대보증책임을 지더라도 아내의 재산은 건드릴 수 없다. 은행 대출의 경우 보통 5~6년 차에는 사실상 이자로 원금은 다 갚은 것이 된다. 법인 정리후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경우 채무에 대해서 현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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