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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늘(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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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2-17 조회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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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3인 가구 기준 1,792,778원)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등이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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