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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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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0-07-14 조회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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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류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의 제시근거는 ‘20년 경제성장률 전망(0.1%),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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