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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바일 기프트콘 주문 시 수수료 2천원 추가?”...앞으로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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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3-29 조회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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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추가대금(수수료)을 내라는 부당한 안내를 받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모바일, 온라인 등의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업체가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결제(현금, 카드 등)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업체가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비용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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