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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 자정까지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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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06-11 조회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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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월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외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은 24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개편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은 개편안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도권 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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