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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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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11-08 조회2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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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8일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당초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소규모 자영업자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천만원 ▲서비스업 5억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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