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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접종완료자, 재택치료 지원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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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1-12-08 조회1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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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이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를 하면 4인 가구일 경우 46만원의 추가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은 재택치료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 가족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시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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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재택치료자의 가족 등은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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