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재기 돕는 미래보험 2종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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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3-04-07 조회10,258본문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2종 가입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해 소득이 끊겨도 생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재기발판을 마련해주는 미래보험 ‘노란우산공제’와 ‘고용보험’ 납입금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노란우산공제’ 1년간 총 24만원(월2만원) 지원, 납입금에 연복리 적용해 일시 지급
먼저,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제 가입시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금 내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4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누리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면서 납입액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신청을 못했다면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된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최대 80% 환급, 실업급여‧재취업교육 등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두 번째 사회안전망은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다. 현재(’22년 12월말 기준)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가입률은 1.19%로 53만 1000명 중 6338명에 불과하다. 의무가입인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해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80%(서울시 30%, 정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30%,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보수(1~2등급 50%, 3~4등급 30%)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보험료(월) 40,952원을 납부하면,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80%에 해당하는 32,760원을 환급받아 실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납입한 보험료는 분기별로 환급해주며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1회 신청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자영업지원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