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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달라지는 노란우산공제...공제 사유에 자연·사회재난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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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3-07-21 조회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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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 사유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이 추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이용권(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경로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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