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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00원 소주? 국세청, 주류 할인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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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3-08-03 조회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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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단체에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이로인한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였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 사항을 통해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가 아니라면 소매업자들이 술값을 자율적으로 책정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매업자들은 소주를 1병에 1500원 내외에 사서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팔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며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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