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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창원시, 소상공인 융자지원...최대 5천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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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3-08-09 조회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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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하반기 120억 원 융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자금’과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의 ‘창업자금’으로 나뉜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업종, 휴·폐업,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14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먼저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경남은행, 농협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 43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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