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월 2일 임시공휴일...추석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위한 정부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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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3-08-31 조회5,821본문
정부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추석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규자금 공급, 외상 위험 보완 등 명절 자금조달 부담 해소
우선 명절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등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추석 명절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3.6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도 보완할 계획이다. 외상매출채권은 기업의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총 50억 원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 원이고,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 원이다.
◆하도급·세정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등으로 경영 어려움 완화
추석을 계기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한다.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을 조기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납품기한이 추석연휴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로 기한 연장이 허용되도록 수요기관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여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6~9월)·가스요금(10~3월) 최대 6개월(가스 4개월) 분할납부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경감한다.
◆영세자영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및 재기 지원 확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자영업자 상황부담 경감을 위해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도는 차주당 최대 2천만 원이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매출액 8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19 직접피해 여부 등의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