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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기부, 150대 킬러규제 선정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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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3-09-05 조회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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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0개의 킬러규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중소·벤처업계에서 건의한 1193건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 중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가 많았다.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신산업 규제’가,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소상공인을 위해 개선할 킬러규제로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전통주 중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으려면 소재지에서 사용한 원료만 사용해야 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 범위가 확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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