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부터 조기시행 > 데일리 창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데일리 창업뉴스

창업뉴스

[정책] 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부터 조기시행

페이지 정보

등록일등록일: 2024-09-11 조회6,064

본문

39905a5cdb5745d841bc89153af1f568_1726018595_5731.PNG
 

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12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2025년 10월까지였던 지원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신청자 가운데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추가로 우대적용해 준다.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추선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선 채무조정 대상에 추가로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uza.biz

(주)리더스비전 | 사업자번호: 107-81-87063 | 통신판매업신고: 제19-2079
대표: 이경희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6길 20(정원빌딩 1층,6층)
연락처: 02-716-5600 | 팩스: 02-786-8408 | contact@buza.biz
Copyright © Buza.biz. All rights reserved.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