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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5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준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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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4-09-20 조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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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재직 기업으로부터 납입금의 20%를 추가 지급받고 은행에는 최대 5%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선보인다.


중기부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투합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0월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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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상품 평균 금리는 3.5%인데, 중기 우대저축의 평균 금리는 5%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가 2014년부터 운영한 ‘내일채움공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 인력 위주로 운영,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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