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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출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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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4-10-04 조회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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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출산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사업이다. ’24년 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7만명, 공제부금 27.2조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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