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알바생 10명 중 3명, ‘고용주와 갈등’...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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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일: 2024-10-28 조회7,094본문
알바생 10명 중 3명은 고용주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휴식, 임금체불 관련 갈등이 다수였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명 중 3명(30.6%)이 아르바이트 과정 중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비교적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외식·음료(34.2%) ▲문화·여가·생활(33.8%) ▲서비스(32.3%) 업종 종사 알바생에게서 갈등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갈등 시점으로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고용주와 갈등이 있었다는 응답이 7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퇴사 과정(24.2%) ▲퇴사 이후(8.9%) 가 뒤이었다.
고용주와 갈등이 발생한 이유로는 근무시간 위반, 강제 근로, 연장 근로 등 ‘근로 시간’과 관련한 문제가 31.1%(복수응답)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열악한 휴게공간, 휴게시간 미준수 등 ‘휴식(27.2%)’이나 ‘임금 체불(24.5%)’, 부당 업무 지시 등 ‘괴롭힘(24.3%)’이 뒤이었고 ▲휴일 및 휴가 위반(15.2%)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거부(13.7%) ▲최저임금 위반(13.5%)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근로 계약 관계에서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 시 근로계약서가 큰 도움을 주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알바생도 4명 중 1명(24.2%) 꼴로 확인됐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알바생(29.2%)보다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서 고용주와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34.9%로 높게 집계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는 ‘작성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47.4%,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용주의 거부로 인해(19.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8.2%) ▲작성이 번거로워서(12.3%) 등이 뒤따랐다.
고용주와의 갈등 발생 시 알바생이 가장 많이 시도한 해결방법은 ‘고용주의 직접 협의(44.3%, 복수응답)’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신청(20.3%) ▲혼자 공부해서 해결(20.1%) ▲부모님, 친구, 지인 등에게 도움 요청(17.3%) 순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했으나 갈등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들도 22.7%에 달했다. 해결했다는 알바생 중에서도 과반 이상(54.6%)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조사는 알바생 21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