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매한 억울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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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452 등록일등록일: 2024-03-27본문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경찰청도 제2차 관계기관 협의회부터 합류해 현장협업에 나섰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지침서를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하는 등 민생을 중시하고 현장 목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여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