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데일리 창업뉴스 [창업뉴스]

[생활정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조회:8,940 등록일등록일: 2022-08-24

본문

c55771b037bcd81b0e80409ad0350474_1661307126_0986.jpeg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건강보험료 기준)

*’22.7.10. 이전은 소득기준 없음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누리집,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 지원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22.7.10. 이전은 근로자 수 무관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격리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다.(문의 1339 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buza.biz

데일리 창업뉴스

전체기사
창업뉴스
창업트렌드
창업아이템
성공사례
전문가 칼럼
창업경영실무
프랜차이즈
전체뉴스
  • 구분 창업  경영  마케팅
  • 이 름
  • 연락처
  • 이메일
  • 상담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