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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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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162 등록일등록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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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대상과 기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에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자(건강보험료 기준)

*’22.7.10. 이전은 소득기준 없음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누리집,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

- 지원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22.7.10. 이전은 근로자 수 무관

- 신청 기간 :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격리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다.(문의 1339 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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