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맹본사 필수품목 갑질 사라질까?
페이지 정보
조회:6,277 등록일등록일: 2023-09-25본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