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사실상 폐지...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페이지 정보
조회:6,281 등록일등록일: 2024-10-25본문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했다.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환경부는 소비자가 오래 머무르고 출입구가 있어 일회용 컵 반납이 쉬운 야구장과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단위 보증금제 자율 시행’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받아 가지 않은 보증금은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데나 다회용 컵 사용 소비자 인센티브 확대에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