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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소식] 배민, 다음달 26일부터 수수료 ‘2.0∼7.8%’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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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33 등록일등록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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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2월 26일부터 수수료를 최대 2.0~7.8% 인하한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입점업체에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와 신규 이용 업주에는 7.8% 중개수수료와 2400~3400원의 배달비를 부과한다. 

상위 35% 초과 80% 이하 점주는 6.8%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다만 상위 35% 초과 50%까지는 배달비가 2100~3100원이고 50% 초과 80% 이하는 1900~2900원의 배달비를 내야 한다.

매출 상위 80% 초과 100%까지(하위 20% 이내)의 점주들은 2%의 중개수수료와 1900원~2900원의 배달비를 낸다. 

평균 주문금액(2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보는 셈이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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