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프면 쉴 수 있게...직장인·자영업자 ‘상병수당’ 하루 4만396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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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882 등록일등록일: 2022-07-04본문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시범사업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및 수급요건,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 전 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부상·질병의 범위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1) 질병 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7일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하여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최대 보장 기간)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과 관계없이 부상·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 지급, 대기기간 14일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120일.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3)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대기기간 3일)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료이용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최대 보장 기간 90일.
모형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하였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하여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