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인니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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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355 등록일등록일: 2023-11-20본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인증기관 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KHA)간 할랄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은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과 우리나라 인증기관 간 할랄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인증기관은 지난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를 신청했고 작년 12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조속한 상호인정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할랄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할랄인증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연구원(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