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영농정착 지원금, 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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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335 등록일등록일: 2023-12-27본문
농식품부가 우리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청년 농업인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5000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4년에는 ’23년 대비 1000명 확대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의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창업자금(5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이 연계 지원된다. 다만 창업자금의 경우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대출취급기관에서 상담 받을 것을 권장한다.
’24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의무교육 시간 축소이다. 그간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연령상 특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하였다.
‘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24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23년 7월 개설된 ‘그린대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도 문의 가능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12~1월)를 진행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킬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을 거쳐서 3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