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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 가맹점 상대로 ‘강매 갑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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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18 등록일등록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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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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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반올림피자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보관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본사 또는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금(5천만 원) 불이익을 규정해 가맹점주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본사는 약 8,6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점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본사 공급 물품에 대한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 때문에 향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익 모델을 로얄티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공정위의 가맹본부 물품에 대한 판정이 과도하다는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반올림피자의 경우 문제가 된 가맹본부 물품 공급이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에만 해당되는지 추가 물품이 있는지, 또 브랜드 통일성에 꼭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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