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가맹점 10곳 중 6곳, “가맹본부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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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079 등록일등록일: 2023-12-28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전년(84.7%) 대비 7.8%p 하락하였고,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3.1%로 전년(84.6%) 대비 1.5%p 하락했다.
다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로 전년(46.3%) 대비 7.5%p 감소하였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소비부진 등 3중고로 인한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늘어났고, 가맹점주의 매출과 수익도 감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이 낮아진 것은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이 그나마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인식된 불공정거래행위는 광고·판촉비 등 부당한 비용 전가(15.2%)로 조사되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진행 과정 중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35.0%, 34.3%로 나타났다. 특히 기권한 가맹점주를 동의로 간주(10.9%, 13.2%)하거나, 비동의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다(14.3%, 12.5%)는 등 사전 동의율 산정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판촉비용의 부당전가를 막기 위해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22년 1월)하였으나, 아직 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 상품권 등 광고·판촉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광고·판촉 관련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나 시장감시 측면에서나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0.5%이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9.5%로 조사되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지정, 품질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필수품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가격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하였고(12.8. 법개정 완료), 필수품목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12.4. 시행령 입법예고) 중이다. 이러한 정책이 완료되면 필수품목 항목과 가격이 투명하게 기재되고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지정, 품질저하 등 점주들이 겪는 피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비율은 16.0%로 전년(22.5%) 대비 6.5%p 감소하여 온라인몰 판매 관련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는 1,710건으로 전년(1,244건)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 관련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직영 온라인몰 매출비용, 온·오프라인 전용 상품개수 등을 등록하게 한 것(’21년 11월)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맹점주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과 동시에 시장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판촉 행사, 점포환경개선 등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유형과 업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나아가 시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