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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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81 등록일등록일: 2024-11-28본문
오는 12월 5일부터 필수 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협의 내용과 방식 등을 점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