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7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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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131 등록일등록일: 2023-09-07본문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00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