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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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252 등록일등록일: 2023-09-13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히아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 및 경영서비스 효율화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되는 스마트 기술은 키오스크, 로봇 조리기,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매출분석 AI 등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다. 단, 2023년 5월 이후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포기를 한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 규모는 총 1000개 점포 내외이다. 일반형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으로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 원이다.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하다.
지원비율은 일반 소상공인은 국비 7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30% 부담이고, 취약계층은 국비 8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20% 부담이다.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하다.
자부담금 납부는 제휴카드 결제,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신청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온라인 작성 서류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확약서 등이다. 자부담 완화서류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사업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이다.
문의처는 권역별 전문기관인 리더스비전(서울·인천·강원), 더프레임커뮤니케이션(경기), 세종경영연구소(경상), 제이랩(충청·호남·제주) 등이다. 대표번호는 1600-618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