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랜차이즈 자진시정·조사협력 시 과징금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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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86 등록일등록일: 2023-06-22본문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