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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 침해 프랜차이즈 징역& 벌금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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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16 등록일등록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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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가맹점 모집한 막창 프랜차이즈 대표들,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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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상표권을 침해해 가맹 사업을 벌인 막창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 대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 대표 A씨 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C씨가 이미 상표 등록한 명칭과 유사한 상호 및 포장지를 사용해 전국 18개 가맹점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기존 상표에 숫자와 문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사 상표를 사용했으며, 사업 전부터 유사 상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맹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특허심판원 심결 이후 사업 확장을 중단하고 기존 가맹점을 개인 사업자로 전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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