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00억 규모 은행 대출 이자 지원
페이지 정보
조회:7,460 등록일등록일: 2023-04-17본문
서울 강남구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7일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보전해준다.
이 사업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의 대출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에서 연 2∼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출금 규모는 올해 상반기 500억 원, 하반기 500억 원 총 1000억 원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구는 올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2023년 신규 대출에 한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연 1% 이자를 추가 지원해 연 3∼3.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 17개 지점과 우리은행 14개 지점에서 17일 이후 신규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