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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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479 등록일등록일: 2023-04-18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 및 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 기술은 키오스크, 로봇 튀김기,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매출분석 AI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독립점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다.
지원규모는 총 4400개 점포 내외다. 일반형은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이다.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5백만 원이다. 미래형은 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이다. 지원금액은 공급가액의 70%로 최대 15백만 원이다.
모집기간은 2023년 4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이고,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다.
국비지원금은 일반형이 최대 5백만 원, 미래형이 15백만 원이다. 자부담금 20~30% 및 부가가치세 10%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국비 80%, 소상공인이 20% 부담한다. 취약계층은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 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적용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 스마트화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자부담금 납부는 제휴카드 결제,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한다.
신청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온라인 작성 서류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확약서 등이다. 자부담 완화서류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사업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이다.
문의처는 권역별 전문기관인 리더스비전(서울·인천·강원), 더프레임커뮤니케이션(경기), 세종경영연구소(경상), 제이랩(충청·호남·제주) 등이다. 대표번호는 1600-6185번이다.